DSR 일률 적용, 전세대출 규제 강화

전세대출보증이 강화될 예정이다. <사진=연합>
전세대출보증이 강화될 예정이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치솟는 가계부채 절감 차원에서 정부가 대대적인 대출규제 정책을 또 한 번 실시할 예정이다. 은행 빚의 한도를 일률적으로 줄이고 전세대출 조건도 강화할 방침이다. 업계에선 이번 정부 방침 관련 비은행권 고이율 대출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2일 업계 따르면 정부의 가계부채 절감정책 관련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은행권 대상 당국이 정해주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을 대출에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총 부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인 DSR의 경우 DTI(총부채상환비율) 보다 대출 기준이 엄격하다. 2016년 금융위원회가 처음 마련한 지표로 그동안 은행권에서는 DSR 기준을 자율적으로 적용해 왔다.

또한 정부는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일부 예외 사항이 있으나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보유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 전세자금 대출을 한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대출 규제책을 들고 나선 이유로는 가계부채가 증가세가 여전하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493조2천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은행권이 집계한 7월 가계부채 5조5천억원과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은 8월분까지 포함할 경우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1천500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 정부 출범 후 잇따라 발표된 강력한 대출규제 정책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가 과거와 비교해 소폭 둔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가계소득 증가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다만 업계 내에선 일방적 대출규제에 따른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뒤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이 급증했듯, 향후 연소득 기준에 따른 주택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되고 비은행권 대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7월 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규모 또한 56조 3천46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43.64% 증가했다. 보험사 대출 잔액도 최근 3개월새 4조4천억원이 증가했다.

대출목적과 다른 유용 사례도 늘며 최근 금감원 현장조사는 물론 시중은행에서도 자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금융위에서는 전세자금대출 보증 요건 강화 관련 실수요자 부담 증가 논란 등이 일자,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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