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대출 만기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
귀성길 교대 운전할 경우 자동차보험 특약 활용
해외 카드결제 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

추석 열차승차권 예매일인 28일 오전 서울역에서 고향으로 가는 승차권을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사진=연합>
추석 열차승차권 예매일인 28일 오전 서울역에서 고향으로 가는 승차권을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민족 최대의 명절이자 올해 가장 긴 연휴인 ‘추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연휴에는 대부분의 금융사가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은 카드 대금 납부, 이체, 보험처리, 금융사고 대처 등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해 난처한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상황에 기억해두면 유익할 금융 정보에 대해 살펴봤다.

우선 예·적금 만기일이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만기는 연휴기간 종료 직후 영업일까지 자동 연기된다. 연기된 기간에는 약정금리가 정상 적용되며 만기 전인 연휴 시작 직전일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 등의 불이익 없이 예·적금 해지도 가능하다.

대출이자 및 카드 결제대금 납입일이 연휴 중에 도래할 경우에도 연휴 직후 영업일로 납입기일이 자동으로 연기된다. 직후 영업일에 납부하더라도 연체로 간주되지 않지만 대출의 사용일수 증가에 따라 이자는 일할 계산돼 증가할 수 있다.

귀성길에 자가용을 이용해 교대로 운전할 계획이라면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을 이용하면 친척 등 다른사람이 나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를 나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이용 시 내가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로 나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단 보험회사에 따라 단기 운전자 및 다른 자동차 범위 제한 등 세부 조건이 상이하므로 해당 특약 가입 전 본인의 조건 및 구체적인 책임 범위 등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다.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에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 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은 통상 렌터카 업체 제공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 수수료의 20~25% 수준으로 저렴하다.

긴 연휴를 이용한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인터넷뱅킹과 모바일 앱을 이용한 환전이 유리하다.

출발 전 환전을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할 경우 통화종류에 따라 최대 90%까지 수수료를 할인 받을 수 있고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 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을 지정해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일부 모바일 앱을 통한 환전 시, 신청 당일에는 수령할 수 없거나 환전 금액에 한도(1일 최대 원화 100만원 상당액 이하 등)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가능한 영업점 및 이용 시간, 환전조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외여행 출발 전 카드사용 내역을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에 가입하면 카드의 부정사용을 즉시 인지할 수 있다.

5만원 이상 카드거래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는 카드사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기준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결제금액의 3~8%)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원화(KRW)보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원화 결제서비스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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