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베니트, 지난해 내부거래로 매출 896억…배당도 3년간 꾸준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사진)이 코오롱베니트 지분 전량을 코오롱에 매각했다.

코오롱베니트는 비상장 IT서비스업체로 내부거래비율도 높아 일감 몰아주기(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회피 차원에서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오롱은 이웅렬 회장이 보유하던 코오롱베니트 주식 137만2천주(49%)를 210억8천400만원에 매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거래 후 코오롱의 지분율은 100%다. 이번 거래로 코오롱은 코오롱베니트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키우게 됐고 이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자유로워졌다.

코오롱베니트는 IT시설 유통과 유지·보수, 정보처리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통합 등을 하는 곳이다.

지난해 매출 4천164억원에 영업이익 101억원, 6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매출 중 20% 가량은 계열사 간 거래에서 나왔다. 코오롱베니트는 지난해 매출 중 21.5%인 896억원을 내부거래로 올렸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371억원으로 가장 많고 코오롱글로벌(275억원), 코오롱글로텍(46억원) 등의 순으로 내부거래가 많다.

코오롱그룹 계열사지만 명확한 사명 없이 ‘기타’로 묶인 곳들로부터 거둔 매출도 100억원이 넘는다.

코오롱베니트는 지난 2016년에도 매출(3천937억원)의 20.1%인 793억원을 내부거래로 올렸고 2015년에도 전체 매출(3천697억원)의 19.8%인 735억원을 계열사 덕분에 벌었다.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수치다.

일감 몰아주기란 같은 그룹의 특정 계열사가 또다른 계열사의 제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회사의 실적에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주로 대기업 오너 일가가 지분을 많이 보유한 비상장사가 이 같은 형태로 외형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박탈하고 오너 일가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난 2013년 이를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됐으며 지난 201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이면서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동시에 수혜기업 전체 매출의 12% 이상이면 규제를 하고 있다.

코오롱베니트의 내부거래는 이 회장이 지분을 확대한 2012년 1월을 전후해 규모가 커졌다.

이 회사의 내부거래금액은 2010년까지만 해도 303억원이었으나 2011년 845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었고 2012년에는 530억원으로 다시 줄었다가 2013년과 2014년 각각 585억원과 896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코오롱베니트는 배당도 실시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실적에 대한 배당으로 주당 400원을 주주들에게 지급했다. 당기순이익(64억원)의 17.47% 규모로 총 배당금액은 11억2천만원이다. 이 덕분에 이 회장은 배당금으로 5억4천800만원을 수령했다.

이 회사는 앞선 2015년과 2016년에도 배당금으로 각각 11억2천만원과 14억원을 지급, 이 회장에게 5억4천800만원과 6억8천600만원을 안겨줬다.

최근 3년간 배당금으로만 17억원을 받은 셈이다.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이번 지분 매입은 코오롱의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라며 “이 회장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 코오롱베니트 지분을 현물출자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해 말에도 내부거래 비율이 30%가 넘는 코오롱환경서비스 지분 전량(40%)을 코오롱에코원에 매각하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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