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관련 정보 제공주기 월단위로 단축
펀드별 투입보험료·실제 투자수익률 정보도 제공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내년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한 변액보험계약 관련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변액보험 가입자들의 변액보험 수익률 관리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생명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와 공동으로 ‘변액보험 수익률 정보 제공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액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 성과를 나눠 주는 상품으로 계약자의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곤 했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들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변액보험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분기별로 시행했던 제공주기를 월단위로 단축시키도록 했다.

문자메시지상 보험상품 및 펀드별 필수 정보 제공 항목을 표시하되 보험사 홈페이지 URL을 제공해 세부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확한 투자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펀드별 투입보험료 및 실제 투자수익률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변액보험계약에 대한 개괄적인 수익률 정보만 제공돼 소비자 입장에서 투자된 각 펀드별 실제 투자성과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8개 생명보험사만이 각 펀드별 실제 수익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 중이다.

편입펀드 수익률이 계약자가 사전에 설정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락하는 경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일정 시한 내 계약자에게 해당사항도 안내하기로 했다.

계약자가 펀드 수익률의 변동을 적시에 파악해 편입비율 조정 및 펀드 변경 등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시스템 구축 및 내규 정비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과제별로 시범적용 후 전면 시행할 방침”이라며 “펀드별 실제 수익률 제공과 수익률 변동 알림 서비스는 수익률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민감도가 높은 저축성 상품에 대해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 보장성 상품에 대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액보험계약 안내 서비스는 내년 1분기, 펀드별 실제 수익률 제공은 내년 2분기부터 전(全) 고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펀드수익률 변동 알림 서비스는 내년 3분기부터 변액보험 가입 고객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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