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한 13개 제네릭사 중 유일하게 항소…결과는 기각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CJ헬스케어가 간질발작·통증치료제인 리리카의 용도특허 침해 여부를 두고 한국화이자제약과 벌인 민사소송에서 또다시 패했다.

특허법원 21부는 워너-램버트 컴퍼니와 한국화이자제약이 CJ헬스케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소송 항소심을 지난 16일 기각했다.

워너-램버트 컴퍼니·한국화이자제약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인정한 판결이다.

이 소송은 리리카에서 비롯됐다. 리리카는 화이자제약이 국내에 출시한 간질발작·통증치료제다. 연매출이 500억원에 달한다.

CJ헬스케어를 비롯한 국내 제약사들은 이 제품의 물질특허가 지난 2012년 만료되자 통증치료제 용도특허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제네릭을 출시했다.

하지만 용도특허소송은 화이자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1월 국내 제네릭사들이 제기한 통증치료 용도특허무효소송에서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리리카의 성분 중 하나인 프레가발린에 진통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화이자의 특허를 인정했다.

통증치료 용도특허가 끝나는 2017년 8월 14일까지 리리카 제네릭을 간질 발작치료제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판결이다.

이에 화이자는 CJ헬스케어를 비롯해 리리카 제네릭을 출시한 CJ헬스케어, 영진약품, 한미약품, 환인제약, 명인제약, 동아에스티 등 13개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국내 제약사들의 용도특허 침해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었다.

1심은 화이자의 승리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13개 제약사에 “화이자에 총 22억원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6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의약 용도특허에 대한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제네릭을 생산·판매한 국내 제약사들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국내 첫 판결이었다.

손해배상액은 CJ헬스케어가 5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삼진제약(3억9천800만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2억5천만원), 한미약품(1억9천997만원) 등의 순이다.

이들 제약사는 대부분 이 판결을 수용했다. 당시 시점에서 용도특허 만료가 임박해 통증치료제로 판매하는게 어렵지 않은 만큼 소송을 이어가봤자 실익이 적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CJ헬스케어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제네릭 매출과 배상금액이 가장 크고 용도특허무효소송에서도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며 의지를 보인 게 이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2심에서도 패하면서 CJ헬스케어는 자존심과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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