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경찰서는 22일 고객들의 예금 1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고성수협 여직원 C(26)씨를 조사중인 것으로 밝혔다.

2011년 5월 C씨는 고객이 예치한 정기예금 5천만원을 해지해 횡령한 뒤 만기 때 다른 고객의 예금을 해지해 지급하는 등 최근 2년여 동안 50여 차례 이상에 걸쳐 모두 1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C씨의 혐의는 수협 중앙회의 자체 감사에서 최근 밝혀져 경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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