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까지 후속 소송제기…피해당사자 추가 모집

 
 

[현대경제신문 김경렬 기자] 도이치 옵션 쇼크 사태 관련 개인투자자 피해청구사건에서 파기환송심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에 도이치 사태에 피해입은 개인투자자들이 2015년 11월 26일을 기점으로 소멸시효 3년이 되는 날인 11월 26일까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11월 26일 이전에 후속소송을 제기할 계획이고 10월 말까지 도이치 옵션 쇼크 사태로 피해입은 개인투자자들을 추가로 모집한다.

2010년 11월 풋옵션 매도포지션 또는 콜옵션 매수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던 개인투자자들 중에서 2010년 11월 11일 주가지수 급락에 따른 손실이 그 반대 포지션인 풋옵션 매수포지션, 콜옵션 매도포지션에 따른 이익을 넘어선 사람들이 대상이다.

도이치 옵션 쇼크 사태는 도이치 증권이 2010년 11월 11일 장 마감 10분 전 2억4천만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폭탄 매도하면서 코스피200지수가 247.51까지 7포인트 가량 급락해 투자자들에 손실을 입힌 사건이다.

해당 피해 입은 개인투자자는 당시 풋옵션 매도포지션이나 콜옵션 매수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피해입은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가 각자 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은 지난 6월과 7월 국내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 및 유안타증권 등 기관투자자에 대해선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90억원어치 손해배상청구 건에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2016년 1월 25일 도이치 측 법인임직원 형사재판 1심서 유죄 판결이 있던 날 제기된 도 모씨 등 17명 개인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개인투자자는 단기소멸시효 3년으로 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세조종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전문적 지식이 부족해 민·형사 판결이 있은 후가 소멸시효 시작일이 된다는 법리 해석 결과다.

업계에서는 같은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이유로 다른 판결 결과를 낸 것이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소멸시효에 대한 문제가 컸던 만큼 피해 당사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전문성 차이라는 성격에 따라서 소멸시효 판단을 달리 한 경우는 없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로 추가소송이 가능해졌으나 시효가 올해 11월 26일 소멸되는 만큼 이번 소송 참여자 모집이 마지막 피해보상의 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도이치증권은 옵션쇼크 사태로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침해한 일로 한국거래소로부터 회원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제재금 10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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