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대상 아니지만 내부거래비율 높아 부담된 듯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GS그룹이 엔씨타스를 청산했다. 엔씨타스는 GS그룹 오너 4세들이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면서 내부거래비율도 높았던 곳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자 선제적으로 회사를 없앤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본사를 두고 시설 유지·관리업을 하던 엔씨타스는 지난 4월 24일 청산종결됐다.

이 회사는 지난 2010년 10월 설립됐으며 GS그룹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갖고 있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장남인 허윤홍 GS건설 전무가 29.30%로 가장 많았고 허태수 GS홈쇼핑 부회장의 장녀인 허정현씨가 21.92%로 그 다음이다.

또 허명수 GS건설 부회장의 장남인 허주홍 GS칼텍스 부장과 허주홍 부장의 동생인 허태홍씨, 허진수 GS칼텍스 부회장의 장남 허치홍 GS리테일 부장은 각각 12.76%와 10.44%, 7.80%를 갖고 있었다.

이 회사는 주로 GS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며 실적을 쌓았다.

지난해만 봐도 매출(371억원)의 26.4%인 98억원이 내부거래로 올린 금액이다. GS리테일의 자회사인 파르나스호텔이 91억원의 실적을 올려줬고 피앤에쓰도 7억원을 이 회사에 줬다.

엔씨타스는 앞선 2016년과 2015년에도 각각 95억원과 79억원을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올린 바 있다. 전체 매출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두해 모두 30% 수준이다.

엔씨타스가 청산된 배경은 공정위의 규제 강화 움직임 탓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일감 몰아주기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기준 자체를 강화하고 있다. 지분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갖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넣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규제 목적상 상장사와 비상장사 간 지분율 기준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고 규제격차에 따른 규제회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같은 목적으로 도입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공시제 기준과도 정합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앞선 지난 6월에는 “경영에 참여하는 직계위주 대주주 일가는 핵심 계열사의 주식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가능한 빨리 매각해 달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감시가 강해지자 논란이 된 계열사를 스스로 정리한 대기업들도 많다.

한진그룹이 대표적이다. 한진그룹은 지난해 6월 15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사장 등 오너 일가가 갖고 있던 유니컨버스의 지분을 대한항공이 사들인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이 취임한 바로 다음날이었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지분 전량을 갖고 있던 옛 한화S&C를 분할하고 지분을 매각한 뒤 한화시스템과 합병까지 하며 논란에서 벗어났고 LG그룹도 구본준 LG 부회장의 장남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지흥의 센서사업을 매각했다.

또 태광그룹과 영풍그룹은 계열사 합병과 지분 매각 등으로 지배구조를 단순화했고 대림그룹과 신세계그룹도 오너 일가 지분 정리로 논란 해소에 나서고 있다.

다만 엔씨타스는 내부거래금액이 연간 200억원을 넘지 않아 규제 대상이 아닌데도 청산됐다.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면서 내부거래비율까지 기준을 웃돌아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GS그룹은 GS ITM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사 역시 오너 일가 지분이 80%를 넘고 내부거래비율도 70%를 웃도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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