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지분율 20%대에 내부거래 비중 50% 넘어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면 9개 대기업이 새롭게 공정거래위원회 직접적 감시망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대자동차그룹의 이노션과 HDC그룹 아이콘트롤스, 한진그룹 한진칼의 내부거래비율이 높아 공정위의 감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권고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을 지난 27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이 처음 제정된 지난 1980년과 비교해 현재 경제 환경이나 시장상황이 크게 달려졌다고 보고 지난 3월 전면개정을 추진, 이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공정위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란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회사가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이면서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동시에 수혜기업 전체 매출의 12% 이상이면 규제를 받게 된다.

특별위는 규제대상의 지분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규제 목적상 상장사와 비상장사 간 지분율 기준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고 규제격차에 따른 규제회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같은 목적으로 도입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공시제 기준과도 정합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위는 또 총수일가 지분이 20%를 넘는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갖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넣을 것을 공정위에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규제대상 기업은 현재 203곳에서 441곳으로 2배 이상 급증한다. 자회사 규정을 제외하면 새롭게 규제 대상에 들어가는 기업은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9곳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이노션과 현대글로비스, 신세계그룹의 신세계인터내셔날, 한진그룹의 한진칼, LS그룹의 LS, 영풍그룹의 영풍정밀, 태광그룹의 대한화섬, 한라그룹의 한라홀딩스, HDC그룹의 HDC아이콘트롤스다.

이중 지난해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 곳은 이노션과 한진칼, HDC아이콘트롤스다. HDC아이콘트롤스가 65.35%로 가장 높고 이노션(57.08%), 한진칼(54.93%) 순이다.

금액 자체로 보면 이노션이 지난해 계열사를 통해 2천406억원을 벌어 가장 많고 HDC아이콘트롤스가 1천724억원으로 그 다음이다. 한진칼은 지난해 322억원을 내부거래로 벌었다.

내부거래를 구체적으로 보면 이노션의 경우 현대자동차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이 1천698억원으로 가장 많고 기아자동차(602억원), 현대모비스(32억원) 순이다.

이노션은 총수일가 지분이 29.99%로 공정위 규제를 0.01% 차이로 빗겨간 곳이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장녀인 정성이 이노션 고문이 27.99%를 갖고 있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2%를 갖고 있는 구조다.

이 둘은 이노션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기 직전에는 지분율이 각각 40%와 10%로 규제 대상이었지만 지난 2015년 구무매출로 지분을 팔면서 현재와 같은 구조를 만들었다. 규제 회피로 해석되는 숫자다.

또 HDC아이콘트롤스는 HDC현대산업개발을 통해 1천554억원을 벌었고 현대아이파크몰이 23억원으로 그 다음이다.

HDC아이콘트롤스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 측 지분이 58.01% 높아 그룹 지주사인 HDC와 합병 가능성이 점쳐지는 곳이다.

정몽규 회장은 HDC 지분이 13.36%에 불과하며 특수관계인을 다 합쳐도 18.83%에 그쳐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분율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진칼은 한진그룹 지주사로 내부거래금액 중 대부분인 276억원을 브랜드 사용료로 벌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토론회 논의 등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해 8월 중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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