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 공개된 기술, 더이상 영업비밀 아냐”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한 개인이 현대자동차와 현대엔지니어링이 자신의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특허법원 22부는 오모씨가 현대차와 현대엔지니어링, D사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을 지난 12일 기각했다.

이 소송은 앞선 1심에서도 원고패소 판결이 나온 바 있다.

현대차는 울산공장 의장라인을 증축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012년 4월경 오씨에게 공사 수행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오씨는 철골건물 증고와 증층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는 증축분야 전문가였다. 오씨는 현대차의 제안을 수락하고 바로 공사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2개월여 뒤인 같은해 6월경 D사에게도 공사 수행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이 회사와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했다.

이후 증축공사의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내부 절차를 거쳐 D사에게 공사를 맡겼으며 같은해 8월 말 증설이 끝났다.

그러나 오씨는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2년 7월 “현대차·현대엔지니어링·D사가 자신의 기술을 무단으로 공사에 사용했다”며 이 소송을 냈다.

오씨는 소송에서 “현대차와 현대엔지니어링은 이 공사에 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술을 지득(知得)해 D사에게 공개했고 D사는 이 기술을 사용해 공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오씨의 기술을 영업기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사가 끝난지 이미 6년 가까이 지났다”며 “이 공사에 사용된 기술은 현대차 울산공장에 맞게 개량된 것으로 향후 다른 공사에 적용될 개연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오씨는 2016년 6월 자신의 개인블로그에 기술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며 “현재 상황에서 기재 오씨의 기술은 더이상 영업비밀로 보호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기술 부분은 오씨의 특허에 개시된 것으로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기술 일부가 현대차 울산공장에 맞춰 개량된 것이라면 이는 오씨가 현대차로부터 공사 정보를 전달받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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