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안전띠 미착용시 중상가능성 3배, 부상 지급보험금 2배가량 높아

동승자 안전띠 착용·미착용에 따른 부상 지급보험금 현황.<자료=보험개발원>
동승자 안전띠 착용·미착용에 따른 부상 지급보험금 현황.<자료=보험개발원>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차량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시 그에 따른 부상 지급보험금이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때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휴가철이 도래하고 모든 도로 뒷좌석 안전띠 의무착용이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보험사 10곳의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시 1인당 평균 부상지급 보험금은 187만2천원으로 착용했을 때(132만9천원)보다 1.4배 높았다. 70대 이상의 경우 339만1천원으로 착용시(193만3천원) 보다 2.0배가량 높았다.

우리나라 지난해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약 94%로 선진국에 육박하는 수준이나 뒷좌석은 30%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엔 사망·중상자 발생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통계에 따르면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사망·중상자 발생위험이 3.4배, 운전자는 2.9배 증가했다. 19세 미만의 동승자는 6.6배로 그 증가폭이 더 컸다.

보험개발원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충돌시험’ 결과에 따르면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의 경우 착용에 비해 머리의 중상가능성은 성인이 3.0배, 어린이가 1.2배 높게 나왔다.

안전띠를 미착용한 뒷좌석 승객은 무릎, 머리 순으로 앞좌석과 충돌해 무릎, 머리의 상해위험이 크게 증가했다. 어린이 승객의 경우 무릎 충격이 컸고 이후 턱 부위에 충격이 가해져 상대적으로 머리 중상가능성은 다소 낮았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뒷좌석 동승자가 앞좌석을 치면서 안전띠를 착용한 앞좌석 승객과 부딪혀 위험을 가중, 사고유형에 따라서는 직접 가격할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대규 보험개발원 원장은 “충돌사고 재현시험에서 보듯이 뒷좌석 안전띠는 자신뿐만 아니라 앞좌석에 탄 가족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9월 28일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 의무착용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동승한 가족, 타인 등의 안전보호를 위해서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의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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