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 대상…운임 10~20% 반환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으로 지연 운항의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10~20%를 보상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초 발생한 기내식 공급지연 사태로 인한 운항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100편의 탑승고객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됐을 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다”며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보상대상 승객 중 유상구매 승객은 운임의 10%, 마일리지항공권 구매 승객에게는 공제 마일리지의 10%가 보상된다. 또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에는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보상한다.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 받은 고객들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이미 현장에서 바우처(TCV) 등을 제공했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마일리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아시아나항공은 강조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대상고객들에게 9월 4일부터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세부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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