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른쪽)과 이종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금융경제 장우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통한 식품안전 강국 구현을 위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서울 송파구 소재 수협중앙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승 식약처장, 불량식품근절추진단 부단장, 농축수산물안전국장, 수협중앙회 이종구 회장, 지도경제대표이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생산자, 유통·판매자 및 소비자 교육 홍보, ▲나트륨 저감화 등 식생활안전정책 협조, ▲부정·불량 수산물 근절 공유체계 구축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안전인증제도(HACCP) 적용 확대 및 기술 지원 등이다.

이번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식약처와 수협중앙회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기 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점검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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