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증 방지 차원...직진차로 무리한 좌회전·근접거리 급 추월, 가해자 과실 100% 적용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자동차사고 일방과실 적용을 확대함에 따라 쌍방과실로 인한 피해자 보험료 할증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가 일방과실 사고를 보험료 수입 증대를 위해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사례들이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 1분기부터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가 신설·확대될 예정이다. 가해자가 피해운전자의 예측·회피 가능성을 입증하도록 해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자의 권익 보호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피해자가 결정되고 각 보험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액이 산정된다.

그러나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 및 향후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있어 과실비율 분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의 과실비율 민원 접수는 지난 2015년 1천632건에서 지난해 3천159건으로 늘었다. 손해보험협회에 접수된 구상금 분쟁 건수 역시 같은 기간 4만3천건에서 6만1천건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나 법리적 측면이 강조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컨대 보험사가 일방과실 사고를 보험료 수입 증대를 위해 쌍방과실로 처리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지속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대방이 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사례를 확대키로 했다.

우선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 사고 시 일방과실 기준을 신설했다. 통상적으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직진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한 가해차량을 일방과실로 산정하기로 한 것이다.

근접거리에서 급 추월(급 차로변경) 사고 시에도 후행차량의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본과실을 가해자 100%로 개정한다.

차량이 진로변경 중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와 부딪혔을 경우에도 자동차 과실 100%로 적용한다.

아울러 분쟁금액 50만원 미만의 소액사고와 자차담보 미가입 차랑의 사고도 분쟁조정이 가능토록 해 소비자의 소송 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통해 보험산업의 신뢰 제고는 물론 법규준수, 안전운전 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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