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KB저축은행>
<표=KB저축은행>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KB저축은행은 13일부터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 개념과 양방향 SMS 기술을 응용, 이체거래 당사자간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수취인확인이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에 등록된 디지털 자산의 매매, 전달 등에 대한 계약조건을 만족시키면 계약내용이 자동으로 이행되는 기술이다.

KB저축은행은 국내최초 이체방식에 ‘상호합의이체’, ‘보이스피싱예방이체’를 추가, 보내는 사람이 필요한 이체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이체에는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상대방 예금주명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상호합의이체서비스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직접입력 또는 주소록에서 선택하면 입력된 전화번호로 금액과 적요(대여금일 경우 만기일, 이자관련 포함)등 이체화면 주요내역을 SMS로 전송한다. 받는 사람이 내역을 확인하고 합의의 의미로 수신된 SMS에 포함된 인증코드를 전송하면 이체가 완료되는 프로세스이다.

보이스피싱예방이체는 이체가 성립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입력해야 하므로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이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발송되는 SMS에는 범죄에 이용된 경우 수사기관에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합의이체서비스 이용수수료는 KB저축은행이 부담, KB저축은행 고객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흥섭 KB저축은행 대표는 “모르는 사람에게 입금요청을 받을 경우 바로 입금하지 말고 받는 사람의 휴대폰번호와 이름을 물어볼 수 있는 문화가 정착돼야 하고, 이러한 이체방식을 통해 억울하게 금전적 피해를 입는 금융소비자가 없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기술력 있는 핀테크 업체를 계속 발굴하고 핀테크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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