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월 16일 23시 40분경,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소재 우림시장 오거리에서 음주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으로 피해차량을 충격 후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고 약 20Km를 추격하면서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가해자 검거에 기여(포상금 50만원 지급)


[현대금융경제 안효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뺑소니 사고 목격자가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포상금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감시를 유도하고자 ‘12년에 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13년에 2차에 걸쳐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12.8월), 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 제정(’12.10월)

포상금제는 뺑소니 사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신고 의식을 높이고 뺑소니 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1년 11,409건의 뺑소니 사고로 18,235명의 사상자(부상 : 17,951, 사망 : 284)가 발생하였고, 국토교통부가 4,719명의 뺑소니 피해자에게 18,32천만원을 보상하였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대신하여 보상해주는 제도(통합안내콜센터 : ☎ 1544-0049)

포상금제 시행으로 뺑소니 사고 신고가 활성화되어 가해자 검거가 늘고, 뺑소니 사고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포상금제 시행으로 뺑소니 사고 감소를 유도하는 한편,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로 보상받지 못한 뺑소니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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