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받고도 60일 넘게 대금 미지급…18일 판결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영진약품이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첫 판결이 조만간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영진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을 이번달 18일 내릴 예정이다.

이 소송은 영진약품이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했다고 공정위가 밝히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3개 하도급업체로부터 의약품과 라벨 등을 납품받고서도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고 단가를 부당하게 깎았다며 영진약품에 지난 1월 재발방지명령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영진약품은 지난 2014년 5월 1일부터 지난해 2월 28일까지 기간 동안 3개 하도급업체에 의약품 라벨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물품을 수령하고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으로 지급했음에도 수령일 60일 뒤부터 상환일까지의 수수료 16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영진약품이 대금지급을 미룬 기간은 최장 62일이다. 영진약품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 난 뒤 이 수수료를 하도급사에 냈다.

영진약품은 또 같은기간 3개 하도급사에 의약품 제조를 위탁한 후 제품을 받고서도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했으며 지연이자(179만원)를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위가 심사에 들어가자 그때서야 이자를 냈다.

영진약품은 하도급 단가를 부당하게 깎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진약품은 2016년 10월 13일 하도급사 A사와 이메일을 통해 B·C품목의 단가 인하를 협상해 최종적으로 두 제품의 캡슐당 단가를 각각 179원과 183원에서 모두 165원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영진약품은 하지만 같은달 19일 A사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단가인하 합의일 이후가 아닌 같은해 10월 1일 입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이전에 납품된 제품도 인하된 가격으로 책정한 셈이다. 이로 인해 부당하게 감액된 금액은 3천78만원이다.

영진약품은 이 처분에 반발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영진약품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직후 미지급한 대금과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며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소송이 아니라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의 소송”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으면 공정위의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 평가에서 등급을 받지 못해 처분 수위를 낮추고자 소송을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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