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금융경제 장우진 기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7일 새벽 발생된 아시아나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신속히 보험가입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항공기는 총 23억8000만달러의 항공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을 인수한 국내 보험사들은 인수물량의 대부분(97.45%)을 외국계 보험사에 재보험으로 가입해 국내 보험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사고 항공기는 총 23억8000만 달러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이 중 항공기는 1억3000만 달러(약 1480억원), 배상책임보험은 22억5000만 달러(약 2조6000억원) 규모다.

현재 LIG손보(34%)를 비롯해 삼성화재(13%), 현대해상·동부화재·롯데손보(이하 11%), 메리츠화재·한화손보(이하 7%), 흥국화재(3%), 농협손보(2%)가 공동 인수해 0.55%만 자체보유하고 나머지는 코리안리(3.45%) 및 해외 재보험사(96%)에 출재하게 된다. 코리안리는 인수분 중 2%만 자체 보유하고 나머지 1.45%는 해외출재한다.

피해 승객들은 아시아나항공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며, 아시아나항공은 간사 보험사인 LIG손보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 LIG손보는 타 보험사들과 청구내용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친 뒤 각 보험사는 국내사 자체보유분인 0.55%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각 보험사는 코리안리 및 해외 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재청구해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추정 손해액은 항공기 1480억원, 활주로 및 승객 500억원 내외 손해액 예상시 손보사의 국내 보유분(2.5%)을 감안하면 50억원 내외로 추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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