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는 계좌’ 기능 이용하면 오류 확률↓
불가피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진행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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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모바일·인터넷뱅킹 활성화에 따라 간편 송금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착오송금’ 사례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착오송금은 고객이나 은행이 송금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본래 보내려던 계좌가 아닌 제3의 계좌로 돈이 송금된 일종의 금융 사고다.

착오송금이 소액일 경우 되찾기 힘들고, 불가피한 상황에선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은행권의 착오송금은 9천611억원에 달한다. 이중 주인이 돌려받은 돈은 43.8%인 4천217억원에 불과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착오송금은 송금거래 총량의 변화에 비례해 2011년 이후 금액 및 건수 모두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80% 이상이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등 확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선 송금 시 마지막 단계인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회사는 전자자금이체에서 송금인이 직접 입력한 정보를 보여주는 절차를 제공한다. 이때 수취인명과 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착오송금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을 통해 과거에 정상적으로 완료된 수취인 정보(예금주명, 계좌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즐겨찾기 계좌’ 등의 기능과 ‘자주 쓰는 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금융회사는 전자자금이체 송금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므로 잘못 송금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수취인의 연락처를 문의하거나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주길 요청하고자 수취 금융회사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착오송금 반환 청구의 경우 절차상 송금업무를 처리한 ‘착오송금인이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반환청구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과거에는 착오 송금인이 직접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방문해야만 했으나 지난 2015년 9월 이후 부터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서도 반환청구 신청을 할 수 있다.

수취 금융회사에 등록된 수취인 연락처가 에전 연락처이거나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 제한이 걸려있는 경우, 반환청구 절차를 통한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수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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