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금융경제 장우진 기자] 금융감독원과 (사)대한노인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대상 금융사기 등을 예방하고자 ‘금융교육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금감원은 노인대학 및 경로당 등을 찾아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금융사랑방버스를 통해 애로사항 등을 현장에서 해소할 계획이다.

대한노인회는 노인들의 금융교육 및 상담 수요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금감원에 교육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4월중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하 중 60세 이상이 37% 차지했으며, 1분기 중 금감원에 접수된 전체 민원중 60세 이상이 10.9%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민원 중 60세 이상이 42.6%로 나타났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금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노인들의 금융피해 예방 및 사후구제의 실효성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들의 금융생활 안정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령화추세에 맞추어 어르신들의 의료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노후보장성 보험을 중점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년기에 필요한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상담사 등을 금융교육 강사로 양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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