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금융경제 장우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중 유사수신 혐의업체 45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년 상반기(35개사)대비 10개사(28.6%)가 증가한 수치다.

유사수신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주식 및 오일선물, 부실채권(NPL) 매입 등 투자사업을 가장하여 고리의 이자를 미끼로 자금모집, ▲부동산 개발사업을 가장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모집, ▲소자본창업(백화고버섯농장 위탁재배)을 가장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모집, ▲운동기구판매 등의 다단계 판매업체를 가장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모집 등이다.

금감원은 “최근 유사수신 업체는 더욱 지능적인 수법으로 여러 분야의 사업에서자금을 모집하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 신문광고 및 지인 등을 통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져 부주의시 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제보를 받아 경찰에 수사의뢰한 건 중 매분기별 우수제보자에 대해 포상금(30~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제보방법은 국번없이 1332로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