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금융경제 장우진 기자] 오는 9월부터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등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을 인정한다.

8일 금융감독원은 다른 피보험자가 자동차보험을 가입(기명피보험자가 됨)할 때는 실제로 운전한 경력이 있더라도 자신의 보험가입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최초 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가 높아지는(최대 38%) 문제 발생함에 따라 차보험가입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가입경력이 확대되는 자동차보험 종목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업무용 자동차보험 중 개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계약 등이다.

한편 현재는 자동차보험료 계산시 보험가입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사고발생률이 낮은 점을 감안,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기본보험료가 일정비율(8~38%) 저렴하다.

보험가입경력요율 산정방식은 보험가입경력이 짧으면 운전이 서툴러 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점을 반영해 자동차보험에 최초가입시에는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1년마다 요율이 낮아져서 3년 이상이 되면 할증을 하지 않는 구조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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