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고등훈련비 1억6천700만원”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회사에 고등비행교육 훈련비가 1억6천700만원 상당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한항공이 신입조종사들과 맺은 계약금액(1억7천500만원) 보다 800만원 가량 적은 금액이다. 사진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016년 8월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대한항공 세무조사 촉구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회사에 고등비행교육 훈련비가 1억6천700만원 상당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한항공이 신입조종사들과 맺은 계약금액(1억7천500만원) 보다 800만원 가량 적은 금액이다. 사진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016년 8월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대한항공 세무조사 촉구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대항항공이 항공기 조종사들에게 부과하는 훈련비가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고등훈련비로 1억7천500만원을 책정했으나 법원은 1억6천700만원 가량이 적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민사3부는 전직 대한항공 조종사 3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을 지난달 15일 기각했다.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이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대한항공은 신입 조종사를 채용할 때 초중등 비행훈련비용 약 1억원과 고등교육 훈련비용 1억7천500만원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게 했다.

초중등 훈련비용은 조종사가 알아서 조달해야 하고 제주도에서 하는 고등교육 훈련비는 사측이 대납해주는 대신 10년간 근속하면 비용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면제비율은 근속연차에 따라 다르다. 근속 1년차∼3년차까지 연간 5%씩이며, 4년차∼6년차는 연간 7%씩, 7년차∼10년차 연간 16%씩이다. 대한항공은 또 근로계약 시 2명의 보증인을 세우도록 했다.

이 소송을 낸 조종사 3명은 대한항공에 입사·퇴사한 시기가 다르다. A씨는 2007년 7월 입사했으며 B씨는 2006년 7월, C씨는 2007년 11월 이 회사에 발을 들였다.

퇴사 시기는 각각 2014년 2월과 2013년 3월, 2014년 10월이다. 근속기간이 각각 6년7개월, 6년8개월, 6년11개월인 셈이다.

이들이 그동안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면서 면제받은 훈련비는 각각 8천200만원, 8천400만원, 9천만원 수준이다. 남은 훈련비가 각각 9천300만원, 9천100만원, 8천500만원인 셈이다.

이중 B씨와 C씨는 퇴사 후 남은 훈련비를 대한항공에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이들은 훈련비가 너무 많다며 이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고등훈련비를 1억4천800만원이라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2007년 고등훈련장 교관 인건비와 일반 경비는 38억5천500만원 가량이고 관리운영비는 116억4천만원으로 총 154억9천500만원”이라며 “그해 고등훈련장에서 훈련받은 인원(104명)으로 나누면 1인당 훈련비는 1억4천800만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한항공은 훈련비에 훈련장 부지임대료 기회비용까지 포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은 ‘회사 소유의 부지에 위에 세워진 훈련장에서 조종사들이 훈련을 받았다’며 임대료 기회비용 15억4천만원도 훈련비에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훈련에 투입된 비용이 아니고 스스로 부지를 훈련장으로 제공해 발생한 기회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연차별 면제비율을 감안, 조종사 3명이 대한항공에 내야 할 비용을 각각 7천900만원, 7천700만원, 7천2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A씨에게는 9천900만원을 대한항공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이 차액인 1천300만원과 1천200만원을 각각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정당한 훈련비를 1인당 1억6천700만원이라고 봤다.

이 법원 민사20부는 “교육직접비 중 생활지원비, 복리후생비, 교육간접비 중 일반복리후생비, 급식비, 여비교통비는 훈련비가 아닌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며 “이들 항목은 1인당 8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항공에서 정한 고등훈련비(1억7천500만원)에서 이 금액을 빼면 1인당 훈련비는 1억6천700만원”이라고 결론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면제비율을 감안해 조종사 3명이 대한항공에 내야할 금액을 각각 8천900만원, 8천700만원, 8천100만원으로 책정했다.

A씨의 경우 이 비용을 대한항공에 내야 되지만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이 각각 420만원, 380만원을 반환해야 되는 셈이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또 다른 퇴직 조종사 4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훈련비반환소송 항소심은 이번달 13일 나온다. 이 소송 1심에서는 정당한 훈련비가 1억4천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