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횟수 1회서 최대 3회로 늘려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책모기지론을 이용 중인 육아휴직자의 원금상환유예 횟수를 현행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육아휴직자의 경우 최대 3회·총 3년,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대 2회·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미룰 수 있다.

또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고객의 거주지나 재직 중 또는 실직한 직장 소재지, 사업 중 폐업하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고용ㆍ산업위기지역인 경우도 기존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연체가 발생한지 2개월 이상인 고객이 연체 원리금 등을 전액 상환하기 위해 연체이자 감면을 신청할 경우 회차별 연체가산이자율을 1%포인트 낮춰 채무정상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원금상환 유예, 연체이자 감면 확대가 취약. 연체차주의 실질적인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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