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청문회에 성실히 임해 회사 입장 밝히겠다”

<사진=진에어>
<사진=진에어>

[현대경제신문 장은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미국 국적 조현민씨가 항공법령을 위반하고 과거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에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취소 관련 법률자문을 시행한 결과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상반된 견해가 도출됐다.

국토부는 당장 면허취소 등의 결정을 내리기보다 법적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진에어 근로자 고용불안 우려 등 절차 진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반면 진에어의 면허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음을 확인하지 못한 관련자 등은 수사를 의뢰했다. 또 지난 2014년 램프리턴 후속조치로 대한항공에 권고한 5대 개선과제 중 일부 과제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완료된 것으로 과제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요구했다.

진에어는 이날 국토부 발표 직후 앞으로 청문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진에어 관계자는 29일 “향후 진행될 청문회 등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회사의 입장과 의견을 밝히겠다”며 “앞으로 올바른 기업문화 구축과 함께 고용 증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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