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RE 적격분할 두고 소송…965억만 내면 돼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OCI가 DCRE 분사를 두고 세무당국과 벌이는 5천500억원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OCI는 전체 소송금액의 5분의 1 수준인 965억원만 내도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특별3부는 OCI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와 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3천842억원 규모의 법인세취소소송 상고심을 28일 기각했다. 원고 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판결이다.

또 대법원 특별1부도 OCI 계열사 DCRE가 인천시와 인천시 남구·연수구를 상대로 낸 1천711억원 상당의 취득세취소소송 상고심을 이날 기각했다.

이 역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이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두 소송은 OCI에서 DCRE가 분사된 것에서 비롯됐다.

OCI는 지난 2008년 5월 화학제품 제조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인천공장을 물적분할해 DCRE를 세웠다.

OCI는 분할 이유에 대해 “인천공장을 독립법인으로 분리 경영함으로써 경영효율화와 전문성을 제고해 책임경영체제의 토대를 마련하고 인천공장 사업부문을 분할해 차후 실행될 도시개발 사업부문의 전문화와 투자자 유치를 용이하게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OCI는 이 물적분할이 법인세법상 세금 감면 조건인 적격 분할에 해당한다고 신고했으며 관할관청인 인천 남구와 연수구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524억원을 감면해줬다.

적격 분할 조건은 신설 법인이 독립적인 사업이 가능하게 분할돼야 한다는 것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돼야 한다는 것, 신설 법인의 고정자산 중 2분의 1 이상이 직접 사용돼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DCRE는 인천공장 임직원 95명 중 전문기술자격자 8명만 승계 받았으며 나머지 87명은 이후에도 OCI 소속으로 남아있었다.

또 DCRE는 OCI에 인천공장의 일부 건물(387㎡)과 부지(1만3천㎡)를 임대하고 위탁생산을 의뢰해 아염산소다와 염화칼슘, 시약류를 제조해왔다.

아울러 도시개발부문의 별도 자산이 없었으며 OCI에서 승계된 임직원 중 1명이 화학제품제조부문의 총무 업무와 도시개발사업을 함께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CI는 또 물적분할 직전 인천공장 부지를 담보로 9천억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DCRE에 5천592억원만 넘기고 3천408억원은 여전히 채무로 갖고 있었다.

이에 인천 남·연수구는 가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으로 1천711억원을 DCRE에 부과했으며 남대문세무서와 인천세무서도 OCI에 3천84억원의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OCI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OCI의 승리였다.

서울행정법원 6부는 “DCRE의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췄다”며 “국세청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적격분할 요건 중 ‘독립적인 사업이 가능하게 분할돼야 한다는 것’은 분할 당시 독립된 사업부문이면 충족한다”며 “신설법인에 무엇을 승계시켰는지, 신설법인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현금은 그 특정상 특정 사업부문만의 자산이 아니고 OCI는 일반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며 “분할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해 그 대출금이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정 자산 2분의 1 이상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DCRE는 분할로 승계한 고정자산으로 염화칼슘 등 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며 “단지 생산업무를 위탁했다고 승계한 자산이 제조업에 사용됐다는 사실 자체가 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달 13일 나온 DCRE와 인천 남·연수구와의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도 법원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도 OCI의 손을 들어줬다.

OCI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법인세와 가산세 3천842억원 중 965억원을 제외한 2천877억원의 부과를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또 DCRE 소송 2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도 원심을 그대로 인정,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OCI는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천844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작년 당기순이익은 2천32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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