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건전성 확보 도움 vs 대기업 금융사 역차별

지난 26일 국회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원이 발제를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
지난 26일 국회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원이 발제를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을 두고 업계 내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당국은 복합금융그룹 경영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징이나, 업계 내에선 대기업 금융사의 부담이 크고 역차별 또한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이 순차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2018년 초 통합감독 모범규준 작성, 2018년 하반기 중 통합감독법 제정, 2019년 감독규정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26일 국회에서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한국금융연구원 주관, 금융위원회 후원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통합감독법 제정 목적에 대해 “복합금융그룹이 감독 사각지대에 존재하며, 그룹 리스크가 발생 가능하기 때문”이라 밝혔다.

그는 이어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모회사그룹과 금산결합그룹의 경우 그룹 위험관리 컨트롤 타워 기능이 부재하며, 업권별 감독체계로는 그룹 위험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다”며 “건전성 관련 그룹 전체 자본적정성이 과대평가될 수 있고 그룹 차원의 유동성 관리 또한 미흡한 실정”이라 지적했다.

실제 대우그룹(2000년) 신동아그룹(2004년) 동양그룹(2014년) 사태 당시 소속 금융사였던 대우증권, 대한생명, 동양생명·동양증권 등은 모기업 부실화로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이에 당국에서는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에서 요구하는 최소기준의 합계(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토록 감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를 선정, 대표회사에서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위험관리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키로 했다.

통합감독 대상 기업으로는 최소 2개 권역 금융사를 보유한 금융그룹 중 자산합계가 권역별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이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지주 및 은행모회사그룹의 경우 통합감독이 가능하고 은행업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감독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 경우 2016년 말 기준 통합감독 대상은 미래에셋, 교보생명 및 삼성·한화·현대차·DB·롯데그룹 내 금융그룹사 등 7곳이다.

이와 관련 업계 내에선 벌써부터 대기업 금융계열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까지 나온 통합감독안이 그대로 법제화 될 경우 삼성 등 대기업 금융계열사 상당수가 적격자본 충당차원에서 비금융계열사 지분 매각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기업 금융계열사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나온다. 통합감독 목적이 건전성 확보 차원이란 점에서 볼 때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전업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통합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통합감독법이 제정될 경우 금융지주, 감독대상 금융그룹, 국책은행 등으로만 금융그룹 명칭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알려지며 통합감독 대상이 아닌 일부 금융그룹의 경우 사명 변경 가능성이 불거져 나오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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