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특허기술 진보성 없어”

 
 

[현대경제신문 박수민 기자] LG생활건강이 화장품 용기 특허무효소송 2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특허법원 5부는 에프에스코리아가 LG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화장품 용기’ 특허 등록무효청구소송을 지난 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허기술 1·2·8·9항은 진보성이 없어 특허가 무효로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여성용 미용기구 판매회사인 에프에스코리아가 LG생활건강이 개발한 화장품 용기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LG생활건강이 개발한 이 특허는 퍼프로 파운데이션을 묻힐 때 부드러운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담겨있다. 또 토출판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코팅·도금할 수 있어 기존 용기보다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제작할 수 있다.

LG생활건강은 이 기술을 지난 2014년 7월 특허로 출원했고 2015년 10월 등록했다.

하지만 에프에스코리아는 “이 기술의 진보성이 없다”며 지난 2016년 1월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에프에스코리아와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이 특허와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은 특허소송이 제기되자 특허의 일부 항목을 정정하고 삭제하며 방어에 나섰다.

에프에스코리아도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끼리 결합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1심은 LG생활건강이 이겼다.

특허심판원 10부는 “이 정정발명의 일부는 기존 기술의 조합으로 쉽게 만들 수 있으나 그 외 구성은 쉽게 만들 수 없다”며 LG생활건강의 정정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했다.

1심에서 패소한 에프에스코리아는 지난해 8월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특허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LG생활건강의 발명에 대해 통상의 기술자가 에프에스코리아의 선행발명을 결합해 쉽게 발명할 수 있다”며 진보성을 부정했다.

다만 LG생활건강의 특허는 무효화되지 않았다. LG생활건강이 1심 도중 특허를 정정해 유무효 판단이 어려워져서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아직 최종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여러 특허 중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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