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3개월 단위 탄력근무…7월부터 국내외 전면 실시

 
 

[현대경제신문 박지윤 기자] GS건설은 지난 5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주52시간 근로제의 해외현장 적용 방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정부의 근로시간단축 계도 기간 방침과 관계없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예외 없이 준수하기로 했다”며 “ 7월1일부터 해외사업장에 대해서도 전면 실시한다”고 말했다.

GS건설은 해외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해 3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실시한다. 이 안은 지난 3년 동안 의무 해외현장 근무를 마친 신입사원들의 경험과 시범실시 결과를 노사합동으로 검토해 마련한 것이다.

해외 현장의 탄력근무제도는 지역별로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지역 난이도에 따라 A, B, C 세 타입으로 구분해 A, B타입은 3개월에 1회 휴가를 주고, C타입은 4개월에 1회 휴가를 준다.

세부적으로 A타입(이라크, 이집트, 오만, 사우디 오지)의 경우 3개월 동안 11주를 근무하고 15일의 휴가(이동일 휴일 포함)를 주고, B타입(UAE, 쿠웨이트, 사우디 일반)은 12일의 휴가를 제공한다. 다만 싱가포르, 터키, 베트남, 호주 등 근무여건이 양호한 C지역의 경우 종전과 유사한 4개월 1회(15일) 휴가를 적용한다.

이는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11주 동안은 1주에 6일 5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2주는 휴가를 줘 3개월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탄력근무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A, B타입의 경우 기존 4개월에 1회 정기휴가가 3개월에 1회로 늘어난다. 이러한 근무형태를 도입하는 것은 국내 건설업계에서는 처음이다.

휴게시간을 예측 가능하게 설정하고 제대로 된 별도의 휴게시설 설치도 의무화했다. 점심시간을 활용한 휴게시간은 무조건 2시간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오전 8시에 출근해 근무를 시작해 12시부터 점심시간이라면 무조건 2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빠지고 오후 2시부터 근무시간이 산정되는 방식이다.

GS건설의 국내 기본 근로시간은 본사 기준 주 40시간 (1일 8시간 / 주5일 근무), 현장 기준 주 48시간 (1일 8시간 / 주 6일 근무, 국내 현장은 격주 6일 근무) 이다.

국내 현장은 2주를 기준으로 하는 탄력근무제가 도입됐다. 현장에서는 주 48시간 (1일 8시간 / 주 6일 근무, 국내 현장은 격주 6일 근무)을 기준으로 하며 연장근로 시간은 총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 신청과 승인을 통해 유동적으로 이뤄진다.

기본적인 근로시간 관리는 PC On/Off를 통해 1일 8시간 근무시간 제한을 두었다. 기본 근무시간(8시30분~5시30분)을 벗어나면 PC가 강제로 꺼지는 시스템이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및 리더 승인을 통해 가능하며, 연장근로 승인 시 승인된 연장근로 시간만큼만 PC사용이 가능하다. 1주일에 52시간이 넘으면 연장근무 자체가 불가능하다.

근로자가 직종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시차 출퇴근제도 도입한다. 예를 들어 현장의 공사관련 직무수행부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4시로, 내부관리 및 대외행정업무 수행부서는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로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제도다.

주52시간 근로제 정착을 위해 근로문화도 개선한다. 월요일 회의를 지양하고, 회의시간은 1시간 안으로 마무리하며,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자제하고, 강제 회식을 금지하는 것 등이다.

다만 짧지만 집중력 있는 근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흡연, 비업무 방문 등 근무 기록 관리는 정서적 거부감을 고려해 일단 시행을 유보하고 추후 업무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