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H, 직불합의 이후 변경된 계약은 지급 의무 없어”

충남 홍성·예산 내포신도시의 한 공사현장(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충남 홍성·예산 내포신도시의 한 공사현장(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울트라건설 하도급사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자 발주처에 직접지불을 요청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 위기에 처했다.

대법원 민사3부는 내장재·창호업체인 A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1억6천5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청구소송 상고심을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울트라건설은 지난 2011년 9월 LH로부터 서울 서초지구 A4·5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공사를 696억원에 도급받았다.

A사는 이듬해 8월 울트라건설로부터 이 공사 중 내장·목창호 공사를 31억5천만원에 하도급 받았고 2013년 1월 발주처인 LH와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을 합의했다.

이후 A사는 LH로부터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하도급대금 28억2천400만원을 직접지급 받았다.

울트라건설의 재정난으로 공사비를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LH에 직접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울트라건설은 건설경기 불황으로 재정난에 빠져 2011년에는 부채비율이 1천100%에 달했으며 2014년 10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하지만 LH는 A사가 2014년 7월 울트라건설과 공사내용을 추가·변경해 30억3천만원에 새로 체결한 계약에 대한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2013년 1월 체결한 직불합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A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6부는 “A사가 울트라건설과의 합의에 따라 변경·추가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직불합의가 없는 이상 LH가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RH 밝혔다.

대법원 민사3부도 “2013년 1월 직불합의 당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대상을 2012년 8월 체결된 하도급계약으로 특정했다”며 “발주자의 동의 없이 오로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변경계약만으로 발주자가 변경부분에 대한 공사대금까지 직접 지급해야 한다면 발주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사는 변경·추가공사를 마친 다음 LH가 아닌 울트라건설에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울트라건설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며 “A사 스스로도 변경·추가공사대금이 직불합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다만 울트라건설의 변경·추가공사분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으로 A사가 LH에 요구한 공사대금은 지급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A사가 직접지급을 요구한 시점이 이미 LH가 공사대금을 정산한 뒤라 지급금액은 남아있던 유보금(1천200만원) 이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사가 청구한 금액의 10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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