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경렬 기자] 한국거래소는 18일부터 ‘2018년도 코스닥시장 공시제도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 및 11월 시행 예정인 개정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 등과 관련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다.

설명회는 최근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 개정내용 및 개정 외감법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방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진행된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공시업무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서울·광주·대구·대전·부산 등 전국 5개 거점도시에서 실시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신규상장법인과 불성실공시법인 등 공시역량 취약법인에 대한 맞춤형 공시교육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함으로써 상장법인의 공시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공시실무자의 공시업무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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