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증권>
<사진=삼성증권>

[현대경제신문 김경렬 기자] 삼성증권은 금융상품 고객이 가입 후 6개월 내에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며 환매를 요청할 경우 조건없이 고객이 지불한 수수료 전액을 환불해 주는 소비자 보호 제도 '당신이 옳습니다'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7월부터 본사운용형 랩 상품에 우선 적용되며, 단계적으로 적용 상품을 확대될 예정이다.

해외 금융사인 찰스슈왑이 지난 2013년부터 불만고객의 환매 신청시 직전 1분기 수수료를 환불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고, 국내에서는 삼성증권이 최초로 도입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한 선진 환불제도는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혁신을 통해 고객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반성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4월 배당사고 정상화 과정의 매매손실과 피해투자자배상금 등을 모두 반영하고도 견조한 경영성과를 이어가고 있다"며 "배당사고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금융소비자 중심의 선진 증권사로 완전히 환골탈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 5월 1일 고객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사무국을 신설,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혁신자문단의 조언을 구해 조직문화와 영업제도 등 경영전반에 걸쳐 다양한 혁신방안 마련에 전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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