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임원의 겸직제한 규정을 위반한 AIP자산운용 전직 임원에 대해 지난 8일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10조 1항에 의거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금감원에 따르면 AIP자산운용 전 등기이사였던 A씨는 지난해 3월 2일부터 7월 26일까지 이 회사 상근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타 회사의 상근 감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