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비밀 유출과 통신비 인하 이어질 것 우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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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LTE 통신요금 원가 공개에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영업비밀 누설을 이유로 LTE 원가자료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경영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선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LTE 요금 원가에 대한 자료를 일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2012∼2016년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영업보고서 중 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이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1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통신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7년 뒤인 올해 4월 대법원은 2005∼2011년 2G·3G 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또 이달 7일 2G·3G 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며 “통신사가 명백히 고가요금제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해 취급하지 아니할 것’을 기준으로 요금제 인가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2G·3G·LTE 서비스에서 통신사들은 고가요금제 사용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집중시키며 이윤을 극대화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본료 5만 5천원 이상을 부담하는 전체이용자 중 39%의 중고가요금제 이용자들에게는 데이터 무제한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61%에 달하는 35·45요금제 가입자들에게는 추가적인 데이터 제공 혜택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통3사가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는 19가지 회계자료 중 이번 판결로 공개된 것은 불과 5가지에 불과하고 재판과정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이통3사의 반대에 막혀 원가분석에 꼭 필요한 중요 정보들은 모두 비공개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과기정통부도 가계통신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많고 통신비 인하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만큼 LTE 원가 자료를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이통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사는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원가 공개가 곧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통사가 반대하는 큰 이유인데 2G, 3G보다 LTE 통신비 원가 공개는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원가 공개로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거세지면 수익성 악화와 더불어 내년 상용화를 앞둔 5G 서비스에 대한 투자 여력도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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