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이어 이희철 전 대표도 회사 상대 또 소송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이희철 전 경남제약 대표가 경남제약을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는 새로운 대주주 영입을 위한 유상증자를 중단시키는 소송이다.

경남제약은 이희철 전 대표가 지난 5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지난 11일 공시했다.

앞서 경남제약은 지난달 4일부터 새로운 대주주를 공개모집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우량한 대주주를 확보해 경영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목표였다.

지난 4일 우선협상대상자도 결정됐다. KMH아경그룹이다.

경남제약은 “우선협상자가 제안한 경영투명성 제고방안의 타당성이 매우 높다”며 “회사가 계획하고 있는 유통채널 확장, 중국시장 진출, 실버푸드 출시 등의 프로젝트에 있어 즉각적인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다음날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경남제약 경영진과 분쟁을 치르고 있는 인물이다.

경남제약은 지난해 11월 이사진 신규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다.

박화영 경남제약 경영본부장과 최욱 변호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김좌진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임시주총 소집 6일전 돌연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내고 이사 선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영권 분쟁 소송이었다.

경남제약이 이 전 대표를 상대로 16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가처분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경남제약은 이 전 대표가 HS바이오팜의 실적을 과장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앞선 지난해 9월 이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HS바이오팜은 이 전 대표가 경영하던 곳으로 지난 2007년 8월 경남제약을 인수했다.

경남제약은 또 이 전 대표의 주식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재임 당시 급여를 초과 지급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후 진행상황은 혼돈의 연속이었다.

이 전 대표는 손배소송 피소 다음날 보유지분 전량(20.84%)을 이지앤홀딩스·텔로미어에 매각했다. 주식계좌 가압류가 원활하게 해결됐을 때 거래가 성사되는 조건부 매매였다.

이에 제약업계는 경영권 분쟁이 종결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지분 매각 한달여 뒤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과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분쟁을 이어갔다.

매각 대상 회사도 기존 이지앤홀딩스·텔로미어에서 에버솔루션·텔로미어로 변경됐다.

이 전 대표는 또 3월에는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과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자진 취하했다가 정기주주총회 결의 내용을 무효화해야 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갈피를 잡기 어려운 행보였다.

그 사이 경남제약은 매출·매출채권 등 허위계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는 등 어려움에 빠졌다. 이 전 대표와 경영진의 분쟁에 회사가 피해를 본 셈이다.

여기에 국세청도 이 전 대표의 보유주식 전량을 압류하며 분쟁을 안갯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소액주주들이 움직였다. 소액주주들은 이 전 대표와 현 경영진의 갈등으로 회사가 어려움에 빠졌다며 항의집회를 열고 현 경영진의 해임을 추진, 지난달 29일 소송까지 냈다.

이들은 소송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류충효 대표이사와 이창주 전무, 김재훈 사외이사, 황병섭 감사를 해임하겠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은 대신 자신들이 지목한 6명의 사내·외이사와 감사를 새로 선임할 계획이다.

또다른 소액주주는 임원에 대한 수사도 의뢰한 상태다.

임원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회사의 M&A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주장이다.

이 소액주주는 또 A씨가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경남제약은 소액주주들과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충분히 소명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지만 이 소송은 15일 1차 심문기일이 잡히는 등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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