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 유연하게 대처 할 것”

한빛소프트 '브릴라이트' 홈페이지 이미지. <사진=한빛소프트>
한빛소프트 '브릴라이트' 홈페이지 이미지. <사진=한빛소프트>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게임 내 가상화폐에 대해 사행성이 높다고 판단을 내리자 가상화폐를 게임에 도입하려는 게임사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1일 게임업계 관계자는 “처음부터 국내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게임시장의 특성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해 난감 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제재로 해외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가상화폐 활용 게임이 국내에서는 막히게 되는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7일 게임위는 플레로게임즈가 전체이용가로 서비스하는 모바일게임 '유나의옷장' 게임에 대해 가상화폐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등급재분류 결정을 내렸다.

플레로게임즈의 유나의 옷장은 지난달부터 게임사 최초로 가상화폐인 픽시코인을 도입한 바 있다. 유저는 픽시코인으로 플레이·이벤트 보상으로 코인을 받을 수 있고 ‘디자이너’ 콘텐츠를 통해 추가획득도 가능하다.

픽시코인으로 플레이 중 고급 재화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자산 자체로도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에 게임위는 유나의 옷장에 도입된 가상화폐로 행해지는 아이템 거래가 거래소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기에 사행성 조장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성년자의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전체 이용가 등급분류와도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게임위의 제재에 플레로게임즈 관계자는 “아직 게임위로부터 공문이 오지 않았다”며 “공문을 받은 후 그쪽 입장을 정확히 받은 후 내부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게임위의 이 같은 결정이 게임 내에 가상화폐를 도입할 예정이던 한빛소프트, 엠게임, 스타트업인 블록체인벤처스 등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아직 가상화페 플랫폼은 개발 중이기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추후 게임들에 가상화폐를 연동하는 시점에도 국내 규제상황이 변함이 없다면 국내 제도권에는 맞추되 해외사업을 위주로 이끌어내는 방식 등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플레로게임즈의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게임위의 결정이 향후 가상화폐를 도입하는 게임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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