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체들, 2심 판결 불복해 상고

<사진=쿠팡>
<사진=쿠팡>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중단 여부를 두고 쿠팡과 택배업체들이 벌이는 민사소송이 대법원에서 결판난다.

이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쿠팡이 이긴 상태다.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KGB택배 등 주요 물류업체 9곳은 쿠팡을 상대로 낸 운송금지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 지난 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인정하고 지난달 9일 택배사들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 소송은 물류업체들이 “쿠팡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 화물차로 유상운송(로켓배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시작됐다.

쿠팡은 지난 2014년 3월 로켓배송 서비스를 도입했다.

고객이 로켓배송 대상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구매하면 결제 다음 날 해당 제품을 배송해주는 내용이다. 조건부 무료 익일 택배 서비스인 셈이다.

당초 9천800원이던 구매 조건은 지난 2016년 10월 1만9천800원으로 올라갔다.

물류업체들은 소송에서 “화물자동차법상 화물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며 “쿠팡은 고객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배송비를 지급받으면서 로켓배송을 하고 있으므로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로켓배송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매도인(쿠팡)은 매수인(고객)에 대해 목적물(상품)에 대한 권리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며 “운송 중인 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도 판매자 부담으로 이를 다시 배송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배송은 어디까지나 판매자의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상품 판매자가 직접 화물을 운송하는 이상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쉬운 반품 서비스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자가용 화물차로 할 수 없는 서비스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물건을 구입한 고객이 구매를 취소한 경우 직접 구매자로부터 해당 상품을 수거해 피고의 물류창고까지 운송하는 ‘쉬운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매자로부터 운송비 5천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품 운송은 고객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쿠팡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으로서 화물자동차법이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쿠팡은 ‘5천원은 단순변심으로 반품하는 일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취소도 고객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배송비 이외의 다른 이유로 금전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이는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택배사들의 소송을 총괄하는 통합물류협회의 한 관계자는 “2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어 상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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