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추천제 폐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위한 예비합격자 풀 운영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은행연합회가 5일 은행권 채용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향상을 위한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공개했다.

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에 자율규제 제정예고를 이날부터 11일까지 게시할 계획이며 모범규준은 자율규제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나 회원사 모두 도입할 예정이다.

회원사는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카카오은행, 케이뱅크 등 총 19곳이다.

은행연합회는 모범규준에 지원자가 필요한 역량을 갖췄는지 검증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도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최근 은행권 채용 공정성에 사회적 우려가 큰 만큼 대부분 은행이 필기시험을 운영할 것으로 은행연합회는 예상했다.

또 선발 전형 중 어느 한 개 이상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거나 은행 내 채용자문위원회에 참여해 채용과정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지원자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차별을 금지했다.

일부 은행에서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 점수를 임의로 올려줘 논란이 된 점이 반영됐다.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지원자 개인정보를 선발 전형에서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 과정에서 이를 면접관에게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되며 선발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해 제출한 점수나 등급을 사후에 수정할 수 없도록 했다.

채용비리 온상으로 지목된 ‘임직원 추천제’도 폐지된다.

부정입사자는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 처리하고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했으며 채용비리와 연루된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아울러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게 예비합격자 풀을 운영해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부터 응시기회를 주도록 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으로 이사회를 열어 모범규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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