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내부거래 금액 3천500억…오너일가 배당금 75억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CJ올리브네트웍스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지만 지난해 3천500억원이 넘는 실적을 내부거래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오너 일가 지분이 49% 가량인 CJ올리브네트웍스는 작년에 배당도 150억원 넘게 지급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지난해 3천570억원의 매출을 계열사 내부거래로 올렸다. 전년(2천583억원)에 비해 38.19% 증가한 금액이다. 내부거래가 전체 매출(1조8천227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전년 17.95%에서 19.59%로 증가했다.

작년 내부거래 금액을 계열사 별로 보면 CJ대한통운이 679억원으로 가장 많고 CJ제일제당이 663억원으로 그 다음이다. 또 CJ오쇼핑(418억원)과 CJ헬로(349억원), CJ CGV(340억원), CJ E&M(311억원), CJ푸드빌(206억원) 등이 CJ올리브네트웍스와 거래했다.

CJ그룹 주요 계열사가 모두 동원된 셈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CJ그룹 지주사인 CJ와 오너 일가 지분이 99%인 곳이다. CJ 지분이 55.01%며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CJ제일제당 마케팅담당 부장이 17.97%로 그 다음이다.

또 이재현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CJ파워캐스트 대표가 14.83%, 이재현 회장 장녀인 이경후 CJ그룹 미주 통합마케팅담당 상무가 6.91%, 이재환 대표의 두 자녀인 이소혜·이호준씨가 각각 2.18%씩 갖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란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이면서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동시에 수혜기업 전체 매출의 12% 이상이면 규제를 받게 된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이 같은 내부거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된 CJ그룹의 다른 계열사와 전혀 상반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9월 발표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목록에 포함된 CJ그룹 계열사는 CJ올리브네트웍스를 포함해 총 5개다.

나머지 네곳은 CJ와 조이렌트카, 씨앤아이레저산업,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다.

이중 지주사인 CJ를 제외한 나머지 세곳은 모두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회피했거나 현재 해소 중이다.

조이렌트카는 이재현 회장의 외삼촌인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부인인 김교숙 조이렌트카 회장, 아들 손주홍 조이렌트카 대표, 딸 손희영 씨 등 가족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곳으로 작년에 매출 90억원을 내부거래로 올렸지만 올해 초부터 매각이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와 매각 계약을 체결했으며 조만간 거래가 마무될 전망이다.

또 씨앤아이레저산업은 사업 매각으로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 벗어났다.

씨앤아이레저산업은 골프장사업과 부동산개발 등을 영위하는 곳으로 지분은 이선호 부장이 51%, 이경후 상무가 24%, 이경후 상무의 남편인 정종환 CJ 미주 공동본부장이 15%, 이소혜·이호준씨가 5%씩 보유 중이다.

씨앤아이레저산업은 2015년만 해도 내부거래 비중이 94.3%에 달했지만 자산관리와 부동산컨설팅 사업부문을 옛 CJ건설(현 CJ대한통운 건설부문)에 양도하면서 2016년과 지난해에는 내무거래 자체가 없었다.

또 내부거래 비중이 20% 가량이던 완전자회사 SG생활안전이 무인경비사업과 인력경비사업을 각각 KT텔레캅과 CJ텔레닉스에 매각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부담을 덜었다.

이밖에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는 이재환 대표가 지분 51%, 씨앤아이레저산업이 나머지 49%를 갖고 있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됐지만 내부거래 금액은 2016년과 지난해 모두 없어 실질적인 부담은 없는 상태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배당도 많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지난해 실적에 대한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154억원을 지급했다. 주당 8천500원꼴로 액면가 대비 170%다. 오너 일가가 배당금으로 75억원을 받은 셈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앞선 2016년과 2015년에도 각각 154억원과 101억원을 배당금을 지급했다.

2015년 오너 일가 지분이 25% 가량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선호 부장 등은 3년간 배당금으로만 120억원이 넘는 금액을 벌어들인 것이다.

특히 이재환 대표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던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CJ파워캐스트에 합병되고 지분교환으로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을 얻으면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이어나가게 됐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위에 적발된 곳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9월 CJ CGV가 이재환 대표가 지분 100%를 갖고 있던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스크린 광고영업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며 71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 CGV는 지난 2005년 7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도 끊고 스크린 광고사업을 이 회사에 전속 위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스크린광고 영업 대행 업무 전량을 위탁받으면서도 기존 거래처보다 25% 더 높은 수수료를 CJ CGV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CJ CGV의 부당 지원행위는 2011년 12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야 끝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CJ CGV가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금액은 7년여간 102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50.14%에 달했는데 이는 광고대행업 평균 영업 이익률(8.52%)의 약 6배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CJ CGV는 이 처분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패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다.

검찰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 CGV를 약식기소해 벌금 1억5천만원형을 내렸으며 유죄가 그대로 확정됐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합병한 CJ파워캐스트도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

CJ파워캐스트는 작년 매출(2천352억원) 중 22%인 537억원을 내부거래로 올렸으며 순이익(217억원) 중 절반 상당인 107억원을 대주주인 CJ올리브네트웍스에 제공했다. CJ파워캐스트-CJ올리브네트웍스-오너 일가로 이어지는 배당 구조로 공정위의 감시망에서 벗어나기 힘든 모습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와 부당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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