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7일 일몰 전 대안책 조속히 마련돼야”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이 내달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케이블TV협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케이블TV협회는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를 위해 현행 합산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IPTV는 시장점유율 3분의 1 규제가 존치되는 반면 위성방송은 규제 자체가 사라져 규제 공백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 출현을 방지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케이블TV협회는 합산규제 일몰 시 방송 채널(PP) 다양성 축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특수관계자인 KT와 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변화 가능성이다.

KT스카이라이프가 보유하고 있는 채널은 총 16개로 KT의 가입자가 증가할수록 KT IPTV나 KT스카이라이프 편성에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우대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협회는 보고 있다.

케이블TV협회는 합산규제 일몰 시 경쟁력이 약한 채널들은 편성에서 배제돼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지며 경영 악화와 함께 시장퇴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시청자 복리 후생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방송은 과거부터 강한 침투성과 사회적 영향력으로 특수 분야로 인정돼 왔으며 산업 진흥과 별개로 다양성을 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산업”이라며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난 이후 다시 복구하기는 어려우며 그 피해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돼 산업 부담은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 뿐 아니라 방송의 공익성과 시청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유지돼야 하며 공정경쟁 환경을 훼손하는 입법 미비 상태에 대해 일몰 전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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