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옥 매입금액 보다 많은 760억 지급보증 서주고 59억 대여까지
지급보증 결정한 최종성 대표·오영석 전무·유석훈 상무 배임 가능성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번지 유진그룹 사옥(유진빌딩). <사진=성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번지 유진그룹 사옥(유진빌딩). <사진=성현 기자>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유진기업이 천안기업의 그룹 사옥 매입을 위해 760억원을 지급보증서주고 59억원을 대여해주면서도 매년 14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천안기업에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를 결정한 최종성 대표와 오영석 전무, 유석훈 상무(당시 부장), 김진호 사외이사가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대목이다.

유진기업과 유진투자증권은 지난해 사무실 임대료로 사옥 건물주인 천안기업에 62억7천999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천안기업 전체 매출(63억6천28만원)의 98.73%에 달하는 비율이다.

유진투자증권이 47억8천283만원을 냈으며 유진기업은 14억9천716억원을 임대료로 지출했다.

두 회사는 2016년에도 천안기업에 사무실 임대료로 60억3천560만원을 지급했다. 이 역시 천안기업 전체 매출(61억1천594만원)의 98.68%에 달하는 비율이다.

유진투자증권이 45억9천670만원, 유진기업 14억3천890만원이다.

천안기업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천안기업의 보통주 지분은 유경선 회장이 48.87%로 가장 많고 유 회장의 동생인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부회장이 34.38%로 그 다음이다.

또 유 회장의 동생인 유순태 유진홈데이 대표는 지분 2.71%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 회장의 장남인 유석훈 유진기업 상무는 0.68%의 보통주를 갖고 있다. 유 회장의 부인인 구금숙씨 역시 0.1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오너 일가의 지분이 86.79%에 달하는 셈이다. 나머지 지분 13.21%도 유진기업 몫이다.

천안기업은 지난 1996년 설립돼 2010년과 2011년만 해도 직원 한명 없이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을 영위했으나 2015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번지에 있는 유진빌딩을 645억원에 인수한 뒤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다.

특히 유진기업은 천안기업이 자본금 3억원에 별다른 실적 없음에도 76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서주며 NH농협은행 등에서 사옥 인수대금 6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유진기업은 또 같은해 천안기업에 59억원을 대여해 주기도 했다.

천안기업은 사옥 매입대금을 유진기업의 보증과 대여로 충당한 셈이다.

또 유진기업은 결과적으로 사옥 매입금액 보다 많은 금액을 보증서주고 대여까지 해주면서도 지분을 13.21%나 갖고 있는 천안기업에 매년마다 14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는 모양새가 됐다.

당시 지급보증을 결정한 임원진이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급보증이 결정된 시기는 2015년 5월로 당시 유진기업 이사진은 최종성 대표와 오영석 전무, 유석훈 상무, 김진호 사외이사, 오일환 전 사외이사다. 유 상무는 자신이 지분을 갖고 있는 천안기업에 지급보증을 서는 결정에 참여한 것이다.

최 대표와 오 전무, 유 상무, 김진호 사외이사는 현재도 유진기업에 재직 중이다.

2015년 2분기 말 당시 유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유진기업 지분은 40.50%로 소액주주는 1만2천241명이며 이들의 지분은 60.0%에 달했다.

임대료 자체가 시세 보다 높아도 배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당시 유진빌딩 바로 옆에 있는 율촌빌딩의 임대료가 3.3㎡당 보증금 45만원에 월세 4만5천원, 관리비 3만원 수준이다.

만약 유진기업·유진투자증권의 임대료가 시세 보다 높으면 이 역시 배임이다.

재계 관계자는 “유진기업이 사옥 매입에 직접 전면에 나설 수도 있었는데 자금력도 부족한 천안기업이 샀는지 의아하다”며 “오너 일가의 책임 회피 용도나 뒷돈을 챙기기 위한 목적 등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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