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조골 이식술 허위청구, 병력 발생일자 변경 등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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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임플란트 환자가 크게 늘면서 관련 보험사기도 극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들이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가입자가 임플란트 시술 시 보험사기로 처벌 받은 사례를 발표했다. 치조골 이식술 허위청구, 질병을 재해골절로 허위 진단, 병력 발생일자 변경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이 제시한 유의사항에 따르면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식립하면서 치조골 이식술로 수술보험금을 허위청구하면 안 된다.

치조골 이식술이란 임플란트 시술 시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인 치조골이 부족한 경우 임플란트를 충분히 감싸주고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뼈를 이식하는 수술이다.

임플란트를 식립한 A씨는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치위생사의 말을 듣고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A씨는 치조골 이식술에 대한 수술보험금을 수령해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골절을 보장하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골절보험금을 허위청구해도 안 된다.

치과는 재해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경우 ‘치주질환’을 ‘재해골절’로 허위 진단, 환자는 골절보험금으로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해당된다.

수술일자를 나누어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하루에 시행 받은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수술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것이다.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4개 일자로 나누어 진단서를 받은 후 수술보험금을 수령한 B씨는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험기간 전 치아상실을 보장받기 위해 발치일자를 보험가입일 이후로 변경하거나 보험가입 시 기존 병력·발치 사실을 숨겨도 안 된다.

C씨는 어금니가 발치된 상태로 지내다 보험가입 후 치조골이식술 및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이후 가입한 보험이 치조골이식술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약관에 맞추기 위해 임플란트 식립 시 발치했다고 허위로 진단서를 받아 수술보험금을 수령해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보험소비자들은 더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는 평소 주변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나 지식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돼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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