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선 회장·유창수 부회장, 천안기업 우선주 38.8% 매입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왼쪽)과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왼쪽)과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부회장이 부동산사업을 하는 비상장 계열사인 천안기업의 우선주를 대거 매입했다.

천안기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유진그룹 사옥(유진빌딩)을 소유한 곳으로 유경선 회장 일가가 보통주 지분 86%를 보유한 비상장사다. 매출 대부분을 유진기업과 유진투자증권에 사무실을 임대해주며 거둔 수입으로 올리고 있다.

천안기업은 유경선 회장과 유경선 회장의 동생인 유창수 부회장이 우선주 지분을 각각 23.3%, 15.5% 매입했다고 지난 23일 공시했다.

매입금액은 주당 9천704원씩 약 31억원이다.

이에 따라 유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천안기업 우선주 지분율은 기존 0%에서 38.8%로 증가했다.

천안기업은 지난 1996년 4월 설립된 곳이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천안기업의 임대업은 유진그룹 사옥이 근간이다.

유진빌딩은 지하 3층~지상 15층 건물면적 1만6천523㎡ 규모다. 이 건물은 지난 1983년 준공돼 2014년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본사로 활용됐으나 공단이 본사를 경남 진주로 옮기면서 매물로 나왔다.

천안기업은 건물·부지 매각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해 지난 2015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건물·부지 소유권은 같은해 5월 이전됐으며 매입금액은 감정평가금액(644억원)을 살짝 웃도는 645억원이다. 유진기업과 유진투자증권은 그해 10월 유진빌딩에 입주했다.

천안기업은 2014년 말 자본금이 3억원에 불과했고 2011년과 2010년에는 직원 한명 없이 2년 연속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유진기업이 760억원의 채무보증을 서준 덕분에 NH농협은행 등에서 600억원을 대출받아 자금을 마련했다.

유진기업은 또 같은해 천안기업에 59억원을 대여해 주기도 했다.

천안기업은 당시 유 회장이 보통주 지분 23.8%를 보유, 최대주주로 있었다. 나머지 주주와 지분율은 유진그룹이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되고 천안기업이 당시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아니라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유진그룹이 대규모기업집단에 처음 지정된 2008년과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이 명단에 속해있던 2012년에도 유 회장 일가가 천안기업 지분을 98% 보유하고 있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에도 특수관계인 지분이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유 회장 일가는 현재까지도 천안기업 지분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

이달 23일 기준으로 천안기업의 보통주 지분은 유 회장이 48.87%로 가장 많고 유창수 부회장이 34.38%로 그 다음이다.

또 유 회장의 동생인 유순태 유진홈데이 대표는 지분 2.71%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 회장의 장남인 유석훈 유진기업 상무는 0.68%의 보통주를 갖고 있다. 유 회장의 부인인 구금숙씨 역시 0.1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오너 일가의 지분이 86.79%에 달하는 셈이다. 나머지 지분 13.21%도 유진기업 몫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번지 유진그룹 사옥(유진빌딩). <사진=성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번지 유진그룹 사옥(유진빌딩). <사진=성현 기자>

천안기업은 현재 유진빌딩으로 쏠쏠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63억6천28만원과 36억9천587만원이다. 58.1%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이다. 100대 상장사의 지난해 평균 영업이익률(8.9%)의 6배가 넘는 고수익이다.

또 2016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61억1천594만원과 33억7천95만원이다. 55.11%의 높은 영업이익률이다.

이 같은 매출 대부분은 유진빌딩 임대수익에서 나왔다. 천안기업이 지난 2016년 유진기업·유진투자증권에 유진빌딩을 임차해주며 거둬들인 임대수익은 60억3천560만원이다. 전체 매출의 98.68%에 달하는 비율이다.

지난해 역시 전체 매출의 98.73%인 62억7천999만원을 유진기업·유진투자증권으로부터 올렸다. 이 또한 유진빌딩 임대수익이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천안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2015년 5월 전환상환우선주(RCPS)를 발행했었는데 만기가 돌아온 RCPS를 대주주가 인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진그룹은 이번달 1일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다.

하이마트를 롯데그룹에 매각하면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지난 2012년 이후 6년만의 대기업집단 지정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 대기업집단을 뜻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현황과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주식소유현황을 공시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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