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5천억대 공사 담합…1심서 10개 건설사 모두 유죄

삼척 LNG 저장탱크. <사진=한국가스공사>
삼척 LNG 저장탱크. <사진=한국가스공사>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3조5천억원대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를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10개 건설사에 대한 2심 판결이 다음달 중순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를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10개 건설사에 대한 2심 판결을 다음달 19일 내린다.

해당 건설사는 대림산업과 한양,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경남기업, 한화건설, 삼부토건, 동아건설산업, SK건설이다.

재판부는 또 이 입찰 담합에 가담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들 회사 소속 전·현직 임직원 20명에 대한 2심 판결도 이날 내린다.

앞선 2016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12건 입찰을 담합했다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51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총 낙찰 금액이 3조5천495억원에 달하는 대형 공사였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건설사는 3차례에 걸친 합의를 통해 총 12건의 입찰을 담합해 수주물량을 배분받았다.

첫 합의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낙찰받을 순번을 정했고, 2차 합의에선 1차 합의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주순서를 정했다. 공사가 발주되지 않아 수주를 못한 업체들은 3차 합의에서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받는 방식으로 물량을 고르게 배분받았다.

낙찰받기로 예정된 회사는 자신이 낼 가격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들러리' 회사의 입찰내역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본 후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마지막에 입찰해 최저가 낙찰을 받는 방식이었다.

건설사들은 이러한 담합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주받고, 정상적으로 경쟁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보다 높은 공사대금을 챙기며 최저가낙찰제를 무력화시켰다. 이 기간 중 낙찰률은 78~96%로, 1999~2004년 낙찰률 69~78%에 비해 최대 27%포인트나 높았다.

1심에서는 건설사와 임직원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담합을 최초로 모의한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에는 각각 벌금 1억6천만원이 내려졌고 한양은 벌금 1억4천만원, 한화건설, SK건설에는 벌금 9천만원형이 나왔다.

후발주자로 참여한 경남기업과 삼부토건, 동아건설산업 등에는 벌금 2천만원형이 선고됐다. 임직원 20명은 각각 500만~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들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며 “특히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된 공공발주 공사의 입찰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됨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담합 실행 행위를 승인하거나 보고해 입찰에서 경쟁을 저해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에서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자신신고감면제)를 적용받아 고발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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