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젠 콜옵션 실시 의사 밝혀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주식매수청권) 실시 의사를 밝혔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실시가 삼성측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해 온 금융감독원으로선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

18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50%-1주 콜옵션을 보유한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의사를 담은 서신을 17일 보내 왔다고 공시했다.

콜옵션 행사기한인 다음달 29일까지 이를 행사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주식 매매거래를 준비하자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의사 표명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은 “3월부터 두 달간의 특별감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의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분 91.2%를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변경하고, 보유지분 가치를 2천9백억원대에서 4조8천억원으로 재평가한 것 관련, ‘지분율 등을 고려할 때 분식회계 목적’이라는 주장이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나스닥 상장이 준비 중이었고 공동 투자자였던 바이오젠 측이 이를 고려해 콜옵션 행사 의사를 밝혔기에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자체 판단 아래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한 것임으로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2015년 당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의사 표명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요청에 따른 적이라 주장했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이란 결론이 나올 경우 금감원의 분식회계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될 상황인 것이다.

업계에서는 바이오젠 측의 콜옵션 행사가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란 의견도 나온다. 내달 말 기준 바이오젠이 콜옵션 권리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44.6%를 인수할 경우 대략 7천억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데 그에 따른 평가 차익이 10조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되는 탓이다.

한편 지난 17일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감라위원회 회의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의견 청취만 듣고 종료됐다. 2차 감라위는 25일 열릴 예정이며 이 회의부터는 대심제로 회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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