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보험개발원, 10일부터 시행
보험가입 가능여부 일괄 조회·인수거절 사유 확인 가능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로 보험사 공동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 차보험 찾기’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직접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가입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감독원은 ‘내 차보험 찾기’ 시스템을 보험개발원에 구축해 10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공동인수 전 인수의사가 있는 보험사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 계약체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동인수란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해 손해보상을 공동 분담하는 것을 뜻한다. 자동차 등의 사고율이 높거나 사고를 낸 경험이 있어 가입을 거절당한 이들의 보험가입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일반 보험 대비 비싼 보험료는 물론 보험사들의 담합 의혹도 제기되곤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 공동인수 전, 공개입찰을 통해 다른 보험사의 인수의사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포스팅제를 운영해왔으나 보험사의 참여부족 등으로 활용도가 저조했다. 특정 보험사가 인수거절한 계약은 다른 보험사들도 인수를 기피해 현행 계약포스팅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존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계약포스팅제 체결건수는 0건이다.

금감원은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로 무분별한 공동인수를 예방할 것으로 전망했다.

각 보험사마다 보험계약 인수기준이 달라 한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했어도 다른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최대 11개 자동차 보험회사에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결과, 보험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할 경우 인수거절 사유도 함께 안내한다.

보험료는 텔레마케팅(TM)채널 수준이며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또는 보험개발원의 ‘내 차보험 찾기’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여러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할 것”이라며 “특정 보험사가 인수거절을 해도 타 보험사에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무분별한 공동인수를 예방하고 보험료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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