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혼외자 소 취하…이재현 회장 측도 수용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 일가를 상대로 낸 유류분청구소송이 소 취하로 일단락됐다.

이 소송은 2심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1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이 나오자 혼외자 측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소송을 중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현 회장 측도 소 취하를 수용했다.

이맹희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이재휘씨가 이재현 회장과 이 회장의 누나인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이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CJ파워캐스트 대표이사, 이 회장의 모친인 손복남 CJ그룹 고문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지난 5일 소 취하가 확정됐다.

이재휘씨가 지난달 16일 법원에 제출한 소 취하서에 대해 피고인 이재현 회장 일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결과다.

이재휘씨는 이재현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 명예회장과 여배우 박모씨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이맹희 명예회장의 혼외자이자 이재현 회장의 이복형제인 셈이다.

이재휘씨는 이맹희 명예회장의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채 지내다 지난 2004년 친자확인소송을 내 2006년 대법원에서 친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재휘씨는 지난 2015년 10월 이재현 회장 일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냈다. 이맹희 명예회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사망한지 2개월여 뒤다.

이재휘씨 측 변호인은 소송 당시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는 안국화재 차명주식 9만여주를 이재현 회장에게 줬다”며 “이병철 창업주 유서가 없고 이맹희 명예회장은 상속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재현 회장은 이맹희 명예회장에게 사전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이중 일부를 이재휘씨에게 유류분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휘씨는 청구금액을 2천300억원 가량으로 책정했다.

이재현 회장이 이병철 창업주에게 받은 안국화재 주식을 팔아 산 CJ 주식을 이맹희 명예회장이 사망한 시점(2015년 8월)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금액이 총 2조5천400억원 가량 되는데 유류분(11분의 1)으로 나눈 액수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12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는 “이맹희 명예회장이 차명주식을 이재현 회장 삼남매 등에게 증여 내지 유증했는지에 대해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는 ‘이병철 회장이 맏아들 이맹희 명예회장에게 물려준 돈을 손자인 피고 이재현 회장이 다시 상속받았다’고 CJ 측이 밝혔다는 언론보도 기사일 뿐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재휘씨는 이 판결에 불복, 올해 1월 법원에 항소장을 냈지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하다 지난달 16일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재휘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일 법원에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기를 신청했으나 1심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주장을 찾지 못해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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