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허위주식거래 조사 결과 발표

 
 

[현대경제신문 김경렬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 착오입고 및 직원의 주식 매도 사태에 대해 8일 검사결과를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검사결과 이번 사태가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 지적했다. 

입출고 순서가 뒤바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과 예탁결제원 확인 전 매도될 수 있는 실물주식 입고시스템의 문제는 증권회사로서 기본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위반 사례에 대해 관계법규에 따라 삼성증권 기관 및 임직원을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착오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주문한 직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번 주중 검찰 고발하고, 삼성SDS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신속한 제재를 목표로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의 의결 등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증권사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점검에도 나선다. 9일부터 6월 8일까지 전체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업무처리 및 오류예방, 검증 절차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며, 공매도 주문수탁의 적정성도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 2일에서 3일까지 자체 징계위원회를 개최, 주식매도 직원 22명과 착오입고 직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추진키로 했다. 해당 직원에 대해선 추가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11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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