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내일채움공제’를 9일부터 은행권 단독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의 근로자가 일정비율로 공제금을 5년 동안 공동으로 적립하고 만기에 공동적립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상품이다.

기업이 부담한 납입금은 전액 비용처리 가능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돼 이 상품을 가입한 기업은 납입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는다.

근로자는 5년 만기재직 후에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을 수령하고 기업납입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지)부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기업은행의 전 영업점에서 가입이 가능하게 돼 가입을 원하는 기업들이 보다 쉽게 상품가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은행 측은 전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여 중소 기업 성장동력 향상에 기여하는 공제상품”이라며, “영업현장에서 적극 홍보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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