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유니폼은 항공사 정체성…개선 요구도 없어”

▲티웨이항공 ‘헤어스타일 규정개정’, 제주항공 ‘서비스규정 변경’ <사진=각사취합>
▲티웨이항공 ‘헤어스타일 규정개정’, 제주항공 ‘서비스규정 변경’ <사진=각사취합>

[현대경제신문 장은진 기자] 저비용항공사(LCC)들이 펌, 염색, 안경 등을 허용하며 승무원 복장을 자율화하고 있지만 대형 항공사들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LCC들은 복장 자율화로 승무원들이 서비스와 안전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항공사들은 승무원들이 직접적인 요구가 없고 정체성 해친다는 이유로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객실승무원들의 헤어스타일 규정을 8일 삭제했다. 헤어스타일 규정 개정으로 티웨이항공 승무원들은 펌, 염색이 가능하며 단발머리를 유지하거나 긴 머리를 묶을 필요도 반드시 묶을 필요도 없게 됐다.

이번 조치는 승무원들이 헤어스타일 등 겉모습에 치중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승객 안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제주항공도 지난달 24일부터 객실승무원의 안경 착용과 네일케어를 허용하고 있다.

제주항공의 서비스규정 변경은 객실승무원에게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줘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서다.

과거 객실승무원 안경착용의 경우 명시적인 금지 규정은 없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손톱의 경우에도 단색 매니큐어만을 사용하도록 해왔다.

제주항공은 서비스규정을 변경해 기존에 없던 안경착용 허용을 추가하고 파손에 대비해 여분의 안경 혹은 콘택트렌즈를 소지하도록 했다. 또 승객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스쳤을 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과한 큐빅이나 스톤아트를 제외한 모든 색의 네일아트가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LCC 관계자는 “승무원들이 야간비행이나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콘택트렌즈를 끼고 비행에 나서는 등 불편한 외모규정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고객 한 분 한 분을 더욱 소중하게 모시겠다”고 말했다.

반면 대형항공사들은 승무원들 외모규정 개선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창립 30주년 만에 모자 규정을 바꿨지만 바지 유니폼 의무지급 등에는 아직 미온적인 상황이다. 또 규정이 변경됐음에도 신입 승무원 수료식이나 대·내외 행사 중에는 여전히 모자를 써야 한다.

모자 규정 개선은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 사이에서 모자 착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승무원 복장이나 서비스규정 등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승무원들의 유니폼은 항공사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라며 “승무원들의 요구가 따로 없을뿐더러 대한항공 유니폼 경우 전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유니폼 상위권에 속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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